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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2022.02.14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판 기준 ]
1. 대상자 :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 인원 :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3. 지원 기간 :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4. 지원 금액 :
5. 신청기관 및 기간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제출 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격리 통지서
3)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7. 관련 서식 첨부
※ 헷갈리는 내용 ※
1)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 상 동거 3명 (엄마, 아빠, 딸),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 (아들)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 (2건, 엄마 등 3명세대 1건, 아들세대 1건) 합니다.
2) 외부인(친지 포함)이 돌봄을 위해 다른 가구로 와서 공동격리 된 경우
- 노인,장애인,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통지를 받아 함께 격리된 경우 등
→ 해당 돌봄 수행 격리자는 돌봄을 제공받은 가구와 별개로 신청합니다.
3) 지원제외 대상
-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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