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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by @€£¥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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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형사처분,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재산수리비는 보험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12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 신호위반
교통신호, 경찰관신호, 통행금지, 임시안전표지 위반 등 신호위반이거나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2. 중심선 니들 방식
중앙선을 넘어 운전, 횡단 또는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중앙선을 넘는 신체의 작은 부분이 침범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빙판길, 장애물, 충돌 등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아파트 단지, 유턴 구간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제한속도 이상 20KM 이상의 과속
이 구간에서 시속 20km 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중대 과실 교통사고로 간주됩니다.

4. 출고방법 위반
교차로, 곡선, 내리막, 터널, 교량, 금지 표지판 등 금지 장소를 통과하는 것은 포워딩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 좌측이 아닌 우측이나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도 추월이 금지돼 추월 위반입니다.

5. 철도 건널목 방법 위반
건널목 앞에서 정차하지 않거나 건널목을 지날 때 신호에 따라 통과하지 못하면 위반입니다.

6.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치거나 녹색일 때 보행자를 치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단,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는 보행자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증이나 특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없거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8. 음주 운전
음주운전 처벌대상 : 혈중알코올농도 0.03%
운전면허 취소 수치: 0.08%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적발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9. 보도에 대한 침해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를 횡단하기 전에 보행자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정지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10. 승객 낙상 예방 의무 위반
승하차 중 갑작스러운 출발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도어를 열어 주행하는 경우 승객이 넘어진 경우 승하차 중 도어가 닫혀 도어에 부딪힌 경우 승객 낙상 방지 사고에 해당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서행하고,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없더라도 일단 정차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와 경적을 피해야 합니다.

12.화물고정조치 위반
2017년 12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아이템입니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에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2대 중대 과실 교통사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고입니다. 운전자들은 운전 중 12가지 중과실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보험 가입 여부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한 항목이라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자들은 손해에 대한 책임 공제 또는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나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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