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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도 희망저축계좌 모집이 시작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차 모집이 4월 6일부터 2주간 가능하오니, 아래 상세내용 참고하시어 희망저축계좌 모집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Ⅰ
1차 : 4.6(수)~4.20(수) / 2차 : 5.2(월)~5.19(목) / 3차 6.2(목)~6.20(월)
- 희망저축계좌Ⅱ
1차 : 4.6(수)~4.19(화) / 2차 : 7.1(금)~7.19(화)
※ 7월 이후 신청은 추후 안내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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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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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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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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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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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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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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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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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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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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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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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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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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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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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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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납입 시 1,44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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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납입 시 72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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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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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근로 유지 + 생계·의료 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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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근로 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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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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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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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기준 1인 가구의 경우 466,755원, 4인 가구의 경우 1,229,059원
-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합니다.
- *** 근로 미활동, 본인저축액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요청 등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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